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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독점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천만명인데, 대부분 국민이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상품권 가맹점 분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여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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