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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손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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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는 '내 손에 남는 프리미엄(P)'의 준말이다. 손과 프리미엄의 'P' 음절을 합쳐 손피라고 지었다. 부동산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 등을 모두 부담해 매도자의 이익을 고정해 주는 것을 뜻한다.

손피를 보장하는 차원의 거래를 '손피거래'라고도 부른다. 프리미엄과 관련된 만큼 분양권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A 매도자가 분양권을 5억원에 팔면서 1억원의 양도세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양도세를 덜 내도록 계약서에는 4억원에 거래됐다고 기재한다. 이후 매수자는 4억원에 줄어든 양도세까지 얹어준다.

매도자가 원하는 '손피'만 맞춰준다면, 매수자도 더 적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사실상 다운계약이 동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고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손피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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