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오전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국내 증시의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코스닥에서 먼저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 2020년 팬데믹 폭락 이후 초유의 사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시 56분부터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현재 1단계 발동으로, 이후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코스닥시장의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마찬가지로 2단계 이후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이어지면 당일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는 종료된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2.80포인트(8.05%) 급락한 716.53에서 거래를 멈췄다.
2시 16분 단일가거래로 재개되는데, 호가 접수 시 2단계 또는 3단계로 확대된 가격 제한폭으로 10분간 호가를 접수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가격제한폭이 당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이미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가격제한폭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킷브레이커가 시행된 최근 사례는 2020년 3월 13일, 19일이다. 팬데믹 패닉에 증시가 휘청인 시기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 시기 2거래일뿐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박경은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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