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했고, 부당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도 강화했다.
또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도 제한했다.
CB 또는 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해 행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6.27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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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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