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LG생활건강이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2년 전 인수한 '더 크렘 샵' 잔여 지분에 대해 콜옵션 유효 확인을 청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당사는 신청인과 더 크렘 샵 주식 6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11월 29일 당사는 신청인에게 더 크렘 샵 잔여 지분 35%에 대한 콜옵션(행사가액 약 918억 원)을 행사 및 통지했다"며 "신청인이 이를 거절해 ICC 중재에 당사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22년 더 크렘 샵의 지분 6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거래가 끝난 뒤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나머지 35%에 대한 콜·풋옵션을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지분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ICC에 확인을 청구한 셈이다.
ICC 중재를 신청한 이는 더 크렘 샵 지분 35%를 소유한 2인의 소수 주주로, 이들과 LG생활건강 간의 잔여 지분 가액 차이는 한화 기준 약 86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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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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