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당사 기업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을 낼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정위 심사관이 경쟁 제한을 우려해 시정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결합회사에 알리면 이 회사가 관련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 방안이 부족할 경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수정에 걸린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시간에서 제외된다.
또 결합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통상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가 열리지만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하는 것으로 짧아진다.
결합회사가 자진 시정명령 제출을 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7일부터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임원 총수의 ⅓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영업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경우라도 7일 전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가 필요하며 PEF가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등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으로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고 사전협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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