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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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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全금융권 사업자·법인대출 대상…가계대출은 제외

"피해 규모 확대 추세…필요시 지원 늘린다"

티몬ㆍ위메프 피해 판매자들 고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판매자들은 오늘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법인대출이다.

사업과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과 국민, SC제일은행도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함께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와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미정산 사태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만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에 대해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화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알파(α)'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지만,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이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구조는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3.9%~4.5% 수준에서 제공된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개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천745억원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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