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본격화, 오는 10월 시행
민평금리 기준점, 현실적 한계 토로도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온다예 기자 =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증권사의 정보제공 보완 및 투자위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내 리테일 조직들은 최근 채권 판매에 대한 투자권유 준칙 강화를 두고 관련 기반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달 26일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개인의 채권 투자 증가와 관련해 투자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여만의 일이다.
개정안 골자는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 안내다.
채권 투자 위험 및 거래 비용 발생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거래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참고지표로 민평 금리가 활용된다.
개인의 장기물 국채 매수 움직임을 반영해 관련 투자위험 고지도 한층 엄격해졌다. 장기채의 경우 금리상승 시 긴 만기만큼 평가손실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로 제공하게 한다.
증권사가 일부 채권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더해진다.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채권의 정보 및 투자 권유 배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내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을 신설·반영하는 방식으로 더해진다. 오는 11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 만큼 증권사 리테일 업계에서는 오는 10월까지 해당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내 제공할 정보도 한층 강화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추진 당시 업계 내 이견이 상당했던 민평금리가 포함된 점은 관전 포인트다. 채권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상품 가격에 대한 참고지표 제시가 쉽지 않다.
민평금리 역시 시장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민평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설명자료 기재 시 이를 일별로 수정해야 한다는 실무적 어려움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리테일 채권의 경우 애초에 증권사가 시장에서 민평에 매수해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민평이 실재 거래가격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지표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내에선 개정안 추진 당시부터 이를 고려해 민평금리와 관련한 현실 가능한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왔는데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phl@yna.co.kr
dyon@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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