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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대주주 기준 50억 적용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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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이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예정신고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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