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합병 방식으로 진행…거래대금 4천700억원
유럽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시 미국만 남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화물기 사업부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합의서는 이번 거래의 구조와 일정,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래 구조는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화물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이를 에어인천이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거래대금은 4천7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EC)으로부터 매수인 심사를 받은 뒤 승인을 얻고,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으면 1조5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짓게 된다. 이후 신주 인수 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에어인천과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어 에어인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다. 현재 아시아 노선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에어인천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다.
앞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의 분리 매각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EC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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