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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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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탓에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와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가능 조건은 임대인이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지난달 31일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기업금융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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