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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개미 해법①] 금융당국 '깜깜이' 채권판매 관행에 제동…배경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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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기관과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급부상했습니다. 채권 개미 열풍 속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보가 제한적인 '깜깜이' 채권 판매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변화를 맞이한 리테일 채권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피혜림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깜깜이'로 이뤄지던 증권사의 채권 판매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인포맥스가 7일 단독 송고한 '채권개미 열풍에 투자권유 기준 바뀐다…당국 움직임 속 업계 이견도' 제하의 기사 참고)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채권의 민평금리, 민평가격 대비 거래비용 등의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대상 채권의 민평금리,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채권의 매매수익률과 매매단가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금리변동에 따라 장기채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이 있다면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제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이번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채권투자 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채권 투자는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이 개인들의 주요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채권 수요에 발맞춰 증권사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채권투자 서비스를 확대한 점도 채권 수요를 끌어올린 발판이 됐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일부

[금융투자협회 제공]

개인의 채권투자는 미국이 유례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2022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내채권 거래는 주로 장외채권 시장에서 이뤄진다. 연합인포맥스 장외 투자자전체 거래종합(화면번호 4556)에 따르면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금액은 2022년 20조6천356억원에서 지난해 37조5천778억원으로 17조원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만 개인이 사들인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6조5천398억원에 달한다. 보험(13조3천889억원), 기타법인(22조6천675억원)보다도 순매수 금액이 더 크다.

채권시장에 개인이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권사는 장외채권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입한 뒤 중간 이윤을 떼고 비교적 낮은 매수수익률로 판매하는데 채권가격에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어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증권사가 채권 장외거래 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와 매수단가만을 안내해 투자자들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시장에서 비교적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채권 영업이 활발한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 채권판매 관행을 직접 들여다보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증권신고서 수리 전 고객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최근 검사결과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dyon@yna.co.kr

phl@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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