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 보험사, 시중은행 등 계열사 간의 상장지수펀드(ETF) 영업 점검을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ETF '담합' 이슈는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항변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규정에 따라 계열사 거래나 약정에 대해서 입찰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가 점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은 운용사와 계열사 간의 담합 등 ETF 영업 관행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TF 시장 이면에 계열사 간 밀어주기로 불건전 영업 실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직 운용사에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주는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유동성 공급자(LP) 참여 요구 등이 예시로 언급된다.
여기에 더해 주식 대차 거래를 조건으로 운용사가 ETF 설정 규모를 키운다든지 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금전의 대가로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짬짜미'보다는 내부 규정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주문 약정은 운용 부서가 아니라 트레이더에서 별도로 나가게 된다"며 "규정에 근거해서 배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TF 설정을 LP가 많이 하게 되면 운용사의 ETF 운용자산(AUM)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LP 비즈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차거래의 경우에도 운용사 ETF 부서가 주식을 증권사에 1천억원 빌려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 부서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수익 난 만큼 ETF 설정액 늘어나거나 하는 영업 관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ETF 매매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비율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업계 1~2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 ETF 투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자정 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텐데 감독원 조사에 맞춰서 하면 소명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한쪽에 대한 쏠림을 경계하기 때문에 계열사여도 단순히 네트워크만으로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TF 영업 실태에 대한 지적에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실태 점검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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