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다양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된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 강화, 신고 유인 제고 등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제도를 손봐왔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기존 제재가 형사 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정보공개 확대 등 비금전적 제재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도 연결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뤘다. 김 교수는 그간 불공정거래 규제가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도입돼 형사처벌 위주 제재의 한계를 개선했다고 봤다. 불공정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추가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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