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자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2년간 신규 택지 8만호를 공급한다.
공공기관의 신축 매입 등으로 수도권에 우량 주택 총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제고, 1기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수도권에 21만7천호를 조기 공급해 2029년까지 6년간 총 42만7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비아파트·지방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하는 차별화 양상을 보인다며 지역별·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택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주택 공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책 발표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공공 신축 매입은)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무는 주택공급이 꾸준히, 확실하게, 원하는 적정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신규택지 8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전
이를 발판으로 정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 8만호를 공급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신규 택지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우선 올해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택지를 통해 5만호, 내년에 서울 이외 수도권 택지를 통해 3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되는 5만호 중에서 2만호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최대 70%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에 발표되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날 의결돼 이날 고시, 5일 후인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 이외에도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정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3년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최대 용적률을 현행 역세권의 경우 법적상한의 1.2배인 것을 1.3배로 올리고, 일반 지역은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하던 것을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허용한다.
일례로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역세권은 기존 360%에서 390%로, 일반 지역은 300%에서 330%로 높아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 1기 신도시 조기착공·11만호 신축매입·비아파트 활성화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물량 8만8천호, 착공 물량 4만6천호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2만6천호 규모의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 신축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소형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우선 공공신축 공급은 서울에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한다. 매입 규모는 내년까지 11만호 이상으로 잡혔다. 민간 사업자의 신축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추가했다.
또한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도 새롭게 도입해 공공 신축 매입 11만호 중에서 최소 5만호를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한다.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고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임대 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된다.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미분양을 전량 매입한다는 확약이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PF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의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필요시 민간개발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을 현행 6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85㎡ 이하로 완화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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