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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대책] LH 신용 22조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속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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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주택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대 22조 원의 미분양 매입약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해 착공과 분양일정 조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수도권 공공택지 3만6천호다. 2025년까지 실제 착공해야 한다. 이후 준공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확약률과 가산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매입확약률은 준공 후 미분양의 미분양율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를 적용한다. 단위 구간별로 1%포인트(p)의 차등이 적용된다.

가산비율은 정책효과 조기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할 경우 1%p,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복리시설 등을 감안해 1%p를 추가한다.

LH는 미분양 매입으로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용으로 사용한다.

오는 8월까지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매입 약정을 체결한다. 매입약정 규모에는 제한이 없고 약정을 희망하는 공공택지 매수자 모두와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매각한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한다.

대상은 지난 2018년~2020년 분양한 1만7천700호 규모 22필지 중 지난 7월까지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4천500호 6필지다. 이를 통해 분양시기를 1년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 외에도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신속한 보상과 착공을 위한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 지자체의 출자 비율을 맞춘 지방공사의 참여 확대, 민간공동개발 추진 등이 시행된다.

이와 맞물려 주목받는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다. 6만6천호 규모의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최초 승인이 떨어지면 신도시 공공리츠 자금을 넣어 보상을 진행하고 지구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 발표한 14만5천호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김포한강2, 하반기 평택지제, 내년 상반기 용인이동, 구리토평, 오산세교 등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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