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카드사가 환불 등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카드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특히 카드사가 PG사 등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업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카드사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는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금 또는 준비금 성격의 항목이 없다.
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은 평균 0.7% 안팎이다.
PG사는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이 2%에 달한다는 점에서 카드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2%의 수수료율은 정산 초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다. 정산 시점에 가맹점의 매출 규모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에 카드사는 2%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이를 매년 두차례 환급한다.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판매자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은 1.5% 내외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판매자는 수수료율이 0.5%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한 판매자가 큰 비중을 차지해 카드사가 받는 최종적인 수수료는 평균 0.7% 안팎이라고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카드사는 PG사와의 계약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나서는데 편의상 가맹점의 매출 규모를 알 수 없다 보니 일단 수수료를 받고 이를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받을 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지급 불능(디폴트) 상태에 대비하는 보험금 또는 준비금 성격의 항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때 들어가는 일종의 '원가'로, 카드사의 조달 비용과 밴(VAN) 수수료 등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관계자는 "PG사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PG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디폴트를 대비하는 성격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PG사가 담당해야 할 환불 작업을 카드사가 대신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만이 넘치는 상황이니 일단 할부 항변권 등 카드사의 권한이 있는 소비자 구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책임 근거가 없는 일에 책임을 물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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