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9개 법정동·국토부 송파구·하남시 등 지정
[출처: 서울시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서울시와 서울시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9일 서울시보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79개 법정동에 대해, 국토부는 송파구와 하남시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국토부는 관보에서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 7개 동에 대해 각각 8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전날 시보를 통해 18개구 79개 법정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에는 삼청동, 평창동 등이, 광진구에는 광장동, 구의동 등이 포함됐다.
노원구에는 공릉동, 상계동, 마포구에는 상암동, 양천구에는 신월동, 신정동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강서구에는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과해동, 마곡동, 방화동 등이 포함됐으며, 관악구에는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에는 내곡동, 방배동 등이, 강남구에는 개포동, 세곡동, 자곡동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 역시 8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부분 이상 규모의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집값 상승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겠다고 한 규모는 8만호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소위 말하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하더라도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이것은 여전히 제외해 개발에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발표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주택 택지 개발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보]
[출처: 서울시보]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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