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과도한 차이 축소 위해 단행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에 영향 준다는 지적도 고려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금리도 0.3%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0.4%P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의 인상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 수준에서 2.35~3.95%로 인상되며, 서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인상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대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대출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다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정책금리의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청약 저축의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연간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40% 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