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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35도 이상 폭염시 옥외작업 정지…쉼터 버스 운영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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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이 현장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역대급 폭염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하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 중이기도 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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