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라며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재창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밸류업으로 포장해서 세법개정안 내놓는데, 실상은 99% 개미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혜택 없다"며 "상위 1% 주식 초부자들의 세금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핵심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높일 개선안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사실상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주식회사가 가업이라 여기는 것이 코미디"라며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바로잡지 않고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자본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특정 기업 외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밸류업 된다고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배주주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일반주주 피혜 사례는 물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개미투자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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