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집중하여 홍보하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 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 사실 등 고지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13개 관계기관과 준비 상황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며 긴밀히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 사항을 공지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된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의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 의뢰 실무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며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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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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