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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당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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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원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에 있는 소비자원 본원을 찾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을 파악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았다.

그 결과 9천28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였다.

소비자원이 요건을 검토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조정 개시 공고, 사실 조사,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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