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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띄우기' 불법행위 단속한다(종합)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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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예고한 대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 법인 매수 ▲ 외지인 매수 ▲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정부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천275건 중 3천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있어 시세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최근까지도 갭투자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8.8대책도 대규모 공급대책이고 수도권과 서울 그린벨트까지 포함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투기수요 방지 대책차원"이라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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