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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용용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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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에면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다.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 제도와 유사해 종종 혼용해서 사용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도시가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아 이에 대한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 우리 헌법은 122조에서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신규 택지를 이들에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장의 공급효과는 없더라도 미래의 실수요가 앞당겨져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것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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