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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중요성 재차 언급…실명공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두산 사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살펴본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이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앞장서서 '반대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진행된 임원 회의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달에만 관련 내용을 두 번째 끌어올린 셈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 사례를 실명 공개할 예정이다.
실명공개는 금감원이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들은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는 않아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운용사 중 96.7%는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된 운용사의 수만 늘어났을 뿐, 실제로는 '불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 점검 시 미흡 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해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압박 수단인 실명 공개를 내세운 셈이다. 밸류업 공시에서도 활용된 일종의 '네임앤셰임'(Name&Shame) 전략이다.
물론 자산운용사 또한 이러한 압박이 마냥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달 진행된 자산운용사 간담회에서 일부 CEO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불합리한 케이스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세밀히 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막는 외부 압력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두산 임시주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인적분할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예정해뒀다.
이 관계자는 실명공개 사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를 다루기는 어렵다"면서 "주주권익이 침해됐다고 여론이 모인 안건과 사례들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여부를 점수화해 운용 위탁사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 입을 모은다. 현재 국민연금은 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는 살피고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부처 업무 영역 상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임원회의에서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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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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