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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유휴 국유재산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 주택 2만2천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대학생 창업기숙사와 첨단산단 인근 숙소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하여 오는 2035년까지 청년 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한다.
주택 유형도 1.5룸 또는 투룸, 공유 공간 제공 등 다양화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 청사 등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약 20~3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하여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 감면을 추진한다.
신규 첨단산단 인근 도심에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 청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15개소 등에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청년 근로자 숙소를 공급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체 숙소를 제공하는 만큼, 중소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숙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최대 50년간 장기 대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나선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낮추는 지원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국유재산을 상생 활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발굴해 매각, 교환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 공원, 쌈지숲, 주차장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에도 현재 증·개축이 금지돼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예산부터 청·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국유재산 관리기금에 포함해 신·증축과 통합관리한다.
신규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공사비 단가의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라며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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