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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로 낸 물납주식 매각 증권사에 맡긴다…내달 입찰 공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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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인에 물납주식 우선매수 요건 완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지지부진한 물납주식 매각 실적을 제고하고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을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에 맡기고,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원활히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물납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캠코가 받은 비상장 주식 규모는 1천155종목이다.

그중 매각에 성공한 종목은 816종목으로, 매각률은 70.6% 수준이다.

매각하지 못한 종목의 평균 보유 기간은 12년을 웃돌며, 이 종목들의 최초 물납금액은 약 1조1천억원(NXC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산과 파산, 폐업 등으로 휴지 조각으로 사라진 물납주식 규모도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 부총리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업계 간담회, 물납기업·증권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물납주식을 조속히 현금화해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셈이다.

투자형 매각 제도 개선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물납주식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의 주체와 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꾼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투자형 매각'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가 3건에 불과할 만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캠코가 연 1회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 점을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현행 매각 주체인 캠코가 현실적으로 직접 투자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과 접점이 넓은 증권사가 대행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내달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선정된 증권사는 3년 단위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보수를 조정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매각에 성공하게 도면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제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기관 투자자로 한정된 참여대상을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사업역역 확장을 노리는 전략적 투자자(SI)인 일반 법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매수 제도 개선

[출처 : 기획재정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우선매수 제도'의 신청 기간과 요건도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2019년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할 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 제한에서 매출액 수준을 없앴다.

신청인 요건은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하나의 요건만 갖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피상속인 요건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 그리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기간도 3년으로 대폭 늘린다.

매각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는 감액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평가액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의 경우 이를 20~50%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가업승계 상속인은 평가액 100% 수준으로 물납주식을 재매입해야 했다"며 "물납가보다 높은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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