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를 받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14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주담대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대부 중계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의 불안을 일으키며,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며 "이번 소득세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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