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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행정소송 1심 6년 만에 승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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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처분 사유 인정하지만 제재는 전부 취소가 타당"

2018년 11월 소장 제출 뒤 6년만…이재용 2심 영향 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지난 2018년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8년 11월 증선위와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를 변경함으로써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해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계가 발표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소송은 지난 4월 변론기일을 끝으로 지난달 2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이날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2019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 9월 대법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다음 달 첫 공판기일을 여는 이 회장의 2심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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