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음 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을 조사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과하게 제한하는지 점검해 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만큼 선불충전금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중개업자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고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중개 거래가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에서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안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예로 든 바 있다"며 "자율규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일찍 감지해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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