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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바 행정소송 결과 존중…비정상적 회계처리 인정에 의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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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할 이유 없다고 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과 달리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4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해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다"며 "판결 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근거 없이 바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행정소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으로 본 셈이다.

다만,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내부 문제 등을 보면 구 삼성물산 합병 문제와 삼성물산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형사1심 판결)의 결론이 같다"며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 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판결문을 토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금융위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웹사이트 캡처]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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