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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부담됐나…캐비넷서 잠든 보험·저축銀 제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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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위반' 동양·라이나·신한 '긴장'

카카오페이 사태까지 돌출…당국 "하반기 내 마무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간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31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저축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고려·예가람 등 일부 저축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적발됐지만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1년 6개월 이상 늘어지고 있다.

제재의 키를 쥔 금융당국이 2년 가까이 캐비넷에 묵히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 토스를 시작으로 금융사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토스·저축은행·생보사들까지 엮인 대형 이슈인 데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과징금 폭탄'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묵혔던 이슈, 캐비넷서 꺼내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간 개인 신용정보 불법 공유로 제재를 검토 중인 곳은 토스와 고려·예가람저축은행·김천 신협, 동양·라이나·신한생명 등이다.

문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이후 제재 진행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말이다.

이후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심 결과는 2023년 초에 금융위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관련 제재와 관련해선 1년 6개월 이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단(금감원 제재심 단계)에 대형 생보사들까지 엮인 이슈다 보니 민원이 너무 많아 캐비넷에만 묵히고 있다는 게 업계의 컨센서스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대응이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경우 생보사들의 신용정보법 관련 검사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제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아직까지 금융위에 넘기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넘긴 토스와 일부 저축은행의 제재가 왜 확정되지 않는 지, 금융위는 금감원이 비슷한 결인 생보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 이슈를 왜 함께 넘기지 않는 지 등에 대해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동양생명 건은 토스와 고려·예가람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22년 진행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적발한 결과다.

하지만 이 건은 여전히 금융위에도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2023년 진행한 RAAS 평가를 통해 라이나와 신한생명 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 동양생명과 한 데 묶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라이나와 신한 등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 RAAS 평가를 받아 지적된 내용으로 동양생명과는 시차가 있다"며 "어떤 배경에서 동양 건을 미루는 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특히,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지금 넘겨도 처리가 빠듯한 측면이 있는데 당국 대응엔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선 금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쥐고 있는 토스와 저축은행들의 제재가 우선 확정되는 것이, 금감원 제재심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비교적 최근 정비되면서, 특히 과징금 규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과 금융위, 로펌 등도 법령 해석에 대한 일관적인 컨센서스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의 제재심과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엔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이슈까지 돌출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펌 관계자는 "법적대응이나 공동사업 등을 도모하다 보면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해 문제가 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이 경우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페이처럼 '제3자'에 넘긴 것은 결이 또 다른 이슈다.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올바른 시그널을 업계에 주기 위해선 당국 내 쌓여 있는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결론이 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하반기 토스부터 처리"…생보사들 '초긴장'

금융위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토스에 대한 제재를 우선 확정하겠단 입장이다.

토스에 대한 제재가 결과가 공유되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고려·예가람·김천 신협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가 드라이브를 걸면, 금감원 또한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검토 중인 보험사들에 대한 가이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과징금 확정 등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 토스 건이 끝나면 대략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안이 시급성이 큰 카카오페이 또한 중간에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신용정보법 이슈에 사실상 전 금융권이 엮여 있다. 금융당국이 토스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사태와 엮여 있는 생보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감경 사유는 있지만 일단 최대 과징금이 '매출액의 3%'인 점은 조단위 매출을 내는 생보사들 입장에선 매우 큰 부담이다.

개정 전까지만 해도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은 '관련 매출의 3%'지만, 개정 이후 '전체 매출의 3%'로 바뀌었다.

토스를 시작으로 생보사까지 금융권에선 개정 이후 사실상 첫 케이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까지 겹치면서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이슈는 수익성은 물론 '톱 매니지먼트'의 관리 책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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