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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삼성바이오 판결, 2015년 회계부정 판단이 핵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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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짜맞추기 회계…판시 내용 충격적"

"회계부정 언제든 발생 가능…2001년 엔론 교훈 기억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판결을 두고 "많은 언론이 과징금 처분 취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6일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법원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제 중요한 판결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정당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막대한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버넌스포럼은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한 마디로 사후적으로 짜맞추기 회계를 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2015년은 우리나라의 회계부정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원년"이라며 "5조원 규모의 손실을 감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이 밝혀진 것이 그해 7월이고, 이후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지정감사제가 도입돼 2018년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대담하게도 회계부정을 감행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판결을 보며 2018년 이전 외부감사 제도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혹을 통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정감사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의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또 회계부정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촘촘한 제도와 엄격한 감독,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2001년 엔론 회계부정 사태 후 시행돼 미국 회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크게 높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은 경영진 주도로 조직적인 회계부정을 저질러 회사가 파산했고, 감사인인 아서앤더슨도 공중분해 된 바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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