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천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세수 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은 9조에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달러로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은 2023년 예산이 2조1천6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3천억원만 상환하고 1조8천6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미상환 1조8천600억원에는 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14조5천억원이었는데, 정부는 8조6천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 시 전제로 한 국채이자 금리와 실제 금리의 차이를 고려하면 7조8천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것 역시 가산이자가 붙는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의 56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고, 그 규모가 18조6천억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4분기가 돼서야 갑작스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을 통보받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공약사업 등 재량사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세수결손이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면해 보려고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한 채,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리볼빙으로 국민의 부담을 더 키워 놓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역대 최고 수준인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정상 및 총리 외교를 위한 248억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328억원이 또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에 86억7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86억원 중 76억원은 경호장비시설 개선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배정하고, 11억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이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수활동비가 67억5천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며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하여 특수활동비를 우회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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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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