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토큰증권(ST)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속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열어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토큰증권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 중인데, 한국도 빠른 법제화로 선두에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토큰증권이 투자자와 금융회사 양쪽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전통적 방식의 자본조달은 한계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채권 등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달리 토큰증권은 민간 회사들이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기에 법제화가 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발행사 입장에서 입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장은 "기초자산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갖춰야 한다는 것 등은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비즈니스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에서 감정가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등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이 회장은 내다봤다. 개별 토큰증권 감정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빠른 제도권 편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STO 거래소가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연방 규제법에서도 다양한 STO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스위스도 STO 관련 투자나 대체 캐피탈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급 결제성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분리해서 제도권에 편입한 뒤 자율규제기관 두고 라이선스 발급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다양한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말고, 먼저 도입해서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의 토큰 증권화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토큰증권발행(STO)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블랙록"이라며 "펀드들을 다 토큰화해 기관 투자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STO 입법화가 리부트된 상황에서 빠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성일 예탁결제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부분에 있어 기존 시스템과 상호 운영을 중심으로 올해 6월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테스트 베드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아서 총량 관리를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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