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 삼성 분식회계 인정…이재용 회장 승계작업 일환"

24.08.16.
읽는시간 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분식회계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1심 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점과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6일 송고한 '[이재용 승계 재판②] 삼바 분식회계 의혹 다시 쟁점으로' 기사 참고)

또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년~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법원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 처리하는 건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6일 송고한 '[이재용 승계 재판④] 승계 과정서 삼바가 중요했던 이유' 기사 참고)

그러면서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한 후 사실과 상황을 모색했고 관련 내부 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삼성물산 합병 문제, 삼성물산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원은 '구 삼성물산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했다'고 꼬집었다"며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판결 결과만 보면 법원이 증선위의 과징금 등을 취소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분식회계를 부정하고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 1심 판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입장문을 내고 "많은 언론이 과징금 처분 취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중요한 판결 내용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설명과 같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은 구 삼성물산 합병 문제, 삼성물산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이 취소된 것은 회계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른 쟁점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으니 전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