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상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상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가나 경영상황에 대한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이들의 사업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상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의의결제도 도입 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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