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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형 불공정하도급 에스엠알오토모티브 제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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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 후사경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에스엠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은 2020년 5월부터 3년간 6개 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늑장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제조 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에스엠알은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목적물을 2023년 1월 20일에 받았음에도 잔금 2천97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아닌 2024년 2월 8일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천여만원을 미지급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천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후에야 잔금을 지급해온 고질적인 늑장 지급 관행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들이 계약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착수한 뒤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적발함으로써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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