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전산시스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와 잔고 관리 시스템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는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오는 4분기까지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의 공매도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초안이 발표된 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만에 확정됐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도록 기존에 구축된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시장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이 담겼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이후 공매도 잔고가 한 번이라도 발행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마련할 시스템에는 보유 주식 종목별로 순 보유 잔고, 차입 잔고, 매도가능잔고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산출돼야 한다. 장 시작 전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수량의 계산을 완료해야 하며, 장 시작 후 체결 내역을 반영한 수량이 실시간으로 산출돼야 한다.
보유 수량의 변화를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업무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를 위해 법인 투자자는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관리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 부서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잔고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주문 제출 시 건별로 거래를 시행한 임직원 및 체결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차단해야 하며, 거래 전후로 공매도 관련 잔고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매매 기록은 무차입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보고되며, 이때 각 거래자의 공매도 고유번호가 함께 제출된다.
수탁 증권사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매도 거래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내역 등 증빙자료를 직접 점검해야 하며, 금감원에 점검 결과를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인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해 공매도 거래자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면담 및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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