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개최…연내 경쟁력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연내 신용카드사의 영세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더불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결제대행업체(PG)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으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며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지속적인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 결제일+2영업일'로 단축…지급주기 줄인 매출액은 조달비용 인정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 결제일+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을 공시할 때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교통, 난방 관련 요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서 가격에서 세금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개편한다.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해온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 티메프 막는다'…PG사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금융당국은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차단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자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해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일반관리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 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 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도 모색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 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권익,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연내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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