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野박상혁, 주가조작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허용 법안 발의

24.08.20.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가 조작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0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 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금융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하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불공정 행위자가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 이익의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