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 웹사이트에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는데 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이다.
정보제공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 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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