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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막는다…종심제 대폭 개편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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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공공 공사의 설계 및 감리 부문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업체의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오명을 쓴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이나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 입찰에서 각각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가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지적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의 구성과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1기 위원회와 달리 위원들은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한 4단계 검증을 통해 위원들의 청렴성을 제고했다.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하고,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심층 검토했다. 또한 기관별로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모에서 추천된 총 1천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청렴교육도 시행해야 한다.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지표에 주관성이 높은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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