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규율시 적시성·효율성 제고 필요"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사저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쟁당국의 규율은 현재처럼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쟁당국 규율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시장 특성을 고려해 사건별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야 하며, 금지행위로 명시할 경우에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를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는 효율성 증진 효과 또한 있어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건 자칫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사우대 행위가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쟁당국이 사전에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밀하고 경직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놓는 사전지정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서비스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해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 이외 다른 유인 때문에 행해질 수 있고, 경쟁제한 효과를 미루어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인 효율성과 적절한 비교형량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율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위 유형을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는 자사우대 행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도 금지 행위의 구체화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자사우대를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기타 투입요소·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