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보상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우선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LH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