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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돌파…보증금 대부분 3억원 미만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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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천940건을 심의해 1천32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 안건 중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이 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49건으로 늘어났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인정된 피해자만 2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내국인은 2만631건(98.5%), 외국인은 318건(1.5%)에 달한다.

임차 보증금은 1억원 이하(41.95%)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40.96%)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4%에 달했다. 대부분(97.35%)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5%)에 집중됐고, 그 외 대전(13.2%), 부산(10.7%) 등에서도 피해건이 나왔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5천543건(26.5%), 경기는 4천400건(21.0%), 인천은 2천738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 오피스텔(20.8%), 다가구(18.1%) 순으로 집계됐고, 아파트(14.4%)에서도 상당수 피해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층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 5천382건(25.69%)으로 집계됐고,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만91건(48.17%)으로 가장 많았다.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은 3천94건(14.77%)에 달했다.

지금까지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진행후 2년이 지나 적용이 제외된 건은 2천199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안건은 총 3천31건에 달한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은 922건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은 1만5천663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6천604억원에 달한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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