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줄 때 지급받는 수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에게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 수수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증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수취 수수료율의 일정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TF'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모범규준 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약관에서는 이 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지급해왔다.
이에 주식을 대여한 뒤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 기준이 운영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은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증권사가 빌려준 주식을 통해 받은 수수료보다 돌려줘야 할 수수료가 많은 역마진의 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