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외국금융회사(QFI)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도록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 금융회사다.
현재까지 이 자격을 따낸 곳은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씨티를 포함한 5곳이다.
QFI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만이 자격이 있다.
QFI는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 사항 또는 외국 법인의 상호, 거주지국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취득일과 취득 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 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별 국채 등 보유·거래 명세도 챙겨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 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국채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시장부 최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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