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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 편성 의무화 법안 발의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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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27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세출 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도록 했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의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 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 연도 세수 재추계도 의무화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재추계를 통해 다음 연도 세수 추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세입예산안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 감소와 세출 삭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게 돼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6천억원 일괄 삭감 정산했다"며 "그 결과 재원이 부족해진 지자체는 관급공사를 중단하고 물품 구매를 축소했고,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 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며 "또한 20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 세수 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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